민주당, 이용호·손금주 복당·입당 불허…결속 다지기

만장일치로 입당 불허 최종결정, 6개월 이후 재신청 가능

홍세연 기자 | 기사입력 2019/01/14 [09:22]

민주당, 이용호·손금주 복당·입당 불허…결속 다지기

만장일치로 입당 불허 최종결정, 6개월 이후 재신청 가능

홍세연 기자 | 입력 : 2019/01/14 [09:22]

만장일치로 입당 불허 최종결정, 6개월 이후 재신청 가능

대선‧지선 당시 낙선활동이 큰 영향 끼쳐…“당원과 국민 시각에서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손금주 의원의 복당과 입당 신청을 최종적으로 불허하면서 단순 의석수보다는 내부 결속을 택한 모습이다. 중앙당이 최종결정을 내놓으면서 두 의원의 민주당 합류는 무산됐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무소속 손금주 의원과 이용호 의원의 입당을 불허키로 최종결정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 지역 의견서, 보도자료, 대선과 지선에서의 신청인들의 행적과 발언, 국회에서의 의정활동 등을 면밀하게 살펴봤다”며 “손금주·이용호 의원 두분이 우리당 당원이 되기에 아직 충분한 준비가 돼있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바에 따르면, 손금주·이용호 의원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다른 당의 간부로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낙선을 위해 활동했고 그러한 활동에 대한 소명히 부족해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실제로 이용호 의원의 복당을 둘러싸고 남원·임실·순창지역에서는 광역‧기초의원들과 당원들이 복당 결사 반대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갈등이 끊이질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당이 섣불리 복당을 결정할 경우 지역구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일각에서는 두 의원이 직접 출석해 소명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지만, 윤 사무총장은 “입·복당 신청자를 직접 출석시켜 의견을 들은 선례는 없다”며 “두분 모두 의견서를 보내왔고 결정하는데 그 의견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됐다”고 답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어 이번 결정에 대해 “당원과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한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단 최종결정을 내리면서 조만간 서면으로 심사결과가 두 사람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최종결정 이후 2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당사자는 재심을 원할 경우 서면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이재정 대변인은 추후 정정 브리핑을 통해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으로 별도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이에 손금주·이용호 의원은 입당·복당 불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며 “다만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입당·복당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최종결정을 내리면서 이용호·손금주 두 사람에 대한 입당과 복당은 무산됐다.  

  

문화저널21 홍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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