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위반한 녹십자, 현대차에 ‘63억’ 배상 판결나와

녹십자생명 현대차그룹에 인수하는 과정서 부채 일부 반영되지 않아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6/04 [09:38]

계약 위반한 녹십자, 현대차에 ‘63억’ 배상 판결나와

녹십자생명 현대차그룹에 인수하는 과정서 부채 일부 반영되지 않아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8/06/04 [09:38]

녹십자생명 현대차그룹에 인수하는 과정서 부채 일부 반영되지 않아

부채없다더니 계약조항 위반현대차그룹 주식가치 하락, 손해 있었다

 

녹십자가 녹십자생명 지분을 현대차그룹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살보험금’ 관련 부채를 알리지 않아 63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당시 매각차익으로 주력사업 육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던 녹십자로서는 뒤늦게 돈을 뱉어야하는 처지가 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현대모비스와 현대커머셜이 허일섭 녹십자 회장과 녹십자홀딩스, 녹십자EM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녹십자는 현대모비스에 39억, 현대커머셜에 24억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으로 인해 녹십자생명의 실제 순자산가액이 재무제표상 가치보다 감소했다”며 현대차그룹의 주식가치가 하락하는 만큼의 손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녹십자는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부채와 새롭게 부담하게 된 부채분을 배상하게 됐다. 

 

지난 2011년 10월 녹십자 계열사인 녹십자생명은 현대차그룹과의 주식매매 계약을 통해 주식을 매각했다. 주인이 현대차그룹으로 바뀌면서 녹십자생명은 ‘현대M생명’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다. 녹십자는 녹십자생명을 매각하며 얻은 683억원의 차익을 바탕으로 주력사업 투자에 나섰다. 

 

당시 계약서에는 ‘녹십자생명의 재무제표에 반영된 내역 이외의 부채는 없다’,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납세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는 내용과 함께 위반사항 발견시 손해배상을 해준다는 조항이 담겼다. 

 

하지만 인수합병이 이후 현대차그룹 측은 재해사망 보험금 및 관련 책임준비금과 미지급금이 재무제표에 부채로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 및 과징금 2700만원과 세무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부과된 교육세 1400만원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현대차 그룹은 녹십자를 상대로 부채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과 각종 세금비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현재 일부승소 판결이 나온 상황이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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