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나보타 美판매 재개…수입금지명령 철회

美 ITC, 주보 수입금지 명령에 대한 철회신청 승인해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1/05/04 [11:17]

대웅제약, 나보타 美판매 재개…수입금지명령 철회

美 ITC, 주보 수입금지 명령에 대한 철회신청 승인해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1/05/04 [11:17]

美 ITC, 주보 수입금지 명령에 대한 철회신청 승인해

대웅 측에서 요청한 ITC 최종판결 무효신청은 기각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주보)의 수입금지 명령에 대한 철회 신청을 현지시간으로 3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ITC의 명령철회에 따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미국 시장에서 나보타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본사 전경. (사진제공=대웅제약, 메디톡스) 

 

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이번 명령철회 신청은 지난 3월 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인 엘러간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와의 3자 합의에 따라 진행돼 최종 승인됐다. 

 

앞서 대웅제약은 명령철회 요청과 함께 ITC 최종판결을 원천 무효화해달라는 신청(Vacatur)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최종판결 무효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는 항소 결과에 관계없이 ITC의 기존 결정이 기속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ITC는 이를 거절했다”며 “이는 메디톡스가 잘못된 ITC 결정을 구실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음이 확인된 것”이라 날알 세웠다. 

 

반면 메디톡스에서는 “ITC 최종판결문에는 대웅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과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는 등의 수많은 사실관계가 담겨있으며, 방대한 증거와 객관적 자료들은 향후 미국에서 법적효력을 유지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국내 민‧형사 소송과 관련해서도 대웅제약 측에서는 “진실을 명백히 밝혀 메디톡스의 거짓 도용 혐의와 허위 주장을 입증할 것”이라 밝혔지만, 메디톡스는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국내 민사 소송에서 대웅의 혐의를 밝히는데 주력할 계획”이라 예고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홈페이지 하단 메뉴 참조 (ad@mhj21.com / master@mhj21.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