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균주도용 분쟁…메디톡스 손 들어준 美 ITC‘대웅제약이 메디톡스 영업비밀 도용’ 10년 수입금지명령‘대웅제약이 메디톡스 영업비밀 도용’ 10년 수입금지명령 ITC 예비결정에 엇갈린 반응 “거짓말 입증” vs “잘못된 판단” 11월 최종결정 전 막판 기싸움 예상…국내 소송에 영향줄까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톡스 균주 도용 분쟁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10년간의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권고를 한 것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대웅제약에서는 “미국의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이라 반발했지만, 메디톡스에서는 “대웅제약이 수년간 주장했던 대한민국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말이 명백한 거짓임이 입증됐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현지시간으로 6일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된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ITC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시장에서의 배척을 위해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통상적으로 ITC의 예비결정이 뒤집어지는 사례가 적은 만큼, 11월 최종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 6월 예비결정 이후 ITC전체위원회 검토를 거쳐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결정이 나온다.
이번 결정에 대해 메디톡스는 “경기도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임이 입증됐으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DWP-450)를 개발한 것이 진실로 밝혀졌다”고 언성을 높였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대웅제약이 수년간 세계 여러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균주와 제조과정의 출처를 거짓으로 알려왔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ITC 판결 결과를 토대로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관련 혐의를 밝히고, ITC소송 외에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형사상 고소건에 대해 신속한 진행을 이어갈 것이라 예고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ITC 자체가 미국 관세법에 따라 운영되는 미연방 행정기관에 불과해 사법기관과 같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기능이 부족하다고 꼬집으며, 민형사상 절차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웅제약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16s rRNA 차이 등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해 메디톡스 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라 반발했다.
그러면서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하여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거센 불만을 표출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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