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반대’ / 노조의 불법행위까지 사측이 감내해야 야당 ‘찬성’ / 지나친 손배소로 노조활동 위축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회사에 피해가 발생해도 회사가 노조에 일정 금액 이상의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집행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회사가 노조에 손해액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노조가 위축되어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데에는 과거 쌍용자동차 파업사태시 노조가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77일간 파업을 벌이면서 폭력사태로 공장이 운영불가의 상태로 망가졌는데, 당시 법원이 노조에 46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넣어 노조에 전달한 데서 유래됐다.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에서는 노조의 불법행위까지 사측이 감내해야 하는 것은 특정 노조단체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게 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진영에서는 기업들이 손해배상소송 등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파업에 참여한 개인에게까지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소송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 면책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액 제한, ▲합법적 파업 범위 확대와 본청(대기업)의 교섭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문화저널21 신경호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이슈 키워드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