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법관 탄핵, 길들이기 아닌 난폭운전자 처벌”

임성근 판사 탄핵 가결에 ‘삼권분립 작동했다는 의미’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2/05 [11:48]

이낙연 “법관 탄핵, 길들이기 아닌 난폭운전자 처벌”

임성근 판사 탄핵 가결에 ‘삼권분립 작동했다는 의미’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1/02/05 [11:48]

임성근 판사 탄핵 가결에 ‘삼권분립 작동했다는 의미’

“난폭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는 사람 없다”

野 지적에 정면 반박 “사법부, 국민 신뢰 회복하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삼권분립이 작동한 것이라며 “난폭 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삼권분립이라는 민주 헌정 체제가 처음으로 작동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에서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찬성 170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최종 가결됐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정부 수립 이래 독재 권력에 휘둘린 사법의 숱한 과오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번이 최초의 법관 탄핵이라는 것이 오히려 믿기지 않을 정도”라면서 야당이 ‘사법부 길들이기’라 비난하는 것에 대해 “타성적인 잘못된 비난”이라 일축했다. 

 

그는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야당의 비난에 대해 “위헌적 행위로 탄핵소추의 필요성까지 제기된 법관을 두둔해 어떤 사법부를 만들려 하는지 야당에 되묻고 싶다”고 반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언제부터인지 판결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면서 “이번 탄핵 계기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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