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경기도, 일베 공무원 합격자 '자격상실' 의결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1/01/30 [08:26]

[이슈포커스] 경기도, 일베 공무원 합격자 '자격상실' 의결

박명섭 기자 | 입력 : 2021/01/30 [08:26]

경기도는 여성을 성희롱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을 ‘일간 베스트’, 일명 ‘일베’에 올린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태도와 자질은 커녕, 오히려 시민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자랑해 온 이가 공직수행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 일침을 놓았습니다.

 

27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라며 “특정한 성을 대상화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명백한 폭력이며 실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했다”며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이 그동안 올린 글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며 공간 특성상 자신의 망상, 거짓 이야기를 올린 것이라 해명했지만 게시글을 올린 점은 사실인 만큼 임용 자격상실 결과가 뒤바뀌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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