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검찰, 도 넘어선 ‘제 식구 감싸기 논란’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0/12/12 [19:50]

[이슈포커스] 검찰, 도 넘어선 ‘제 식구 감싸기 논란’

박명섭 기자 | 입력 : 2020/12/12 [19:50]

라임사태 관련 핵심 인사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지나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라임사태 관련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전담수사팀은 나 모 부부장검사, 김봉현 전 회장,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 등 세 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검찰은 접대 시점이 라임 수사팀을 구성하기 전이라는 이유를 들어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뇌물죄 대신 형량이 가벼운 청탁금지법만 적용했습니다. 때문에 현장에 동석해 접대를 받았던 현직검사 3명 중 2명은 접대 도중에 이석해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접대액 100만원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됐습니다.

 

100만원이 넘지 않았다는 주장도 영수증 금액 그대로 계산해 수수한 자 수만큼 나누는 ‘더치페이’식 계산법을 채택했으며, 김봉현 회장은 해당 비용을 결제한 당사자임에도 향응을 함께 받은 사람으로 간주해 수수자수에 포함해 N분의 1로 계산해 1인 당 향응액을 100만원 이하로 맞췄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서울 청담동 룸살롱에서 접대성 술자리를 가졌고, 이날 마신 술값만 500만원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수수자와 뇌물제공자를 포함해 N분의 1로 술값을 계산해 불기소 조건을 맞춘 겁니다.

 

이같은 수사 결과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시민단체는 황당해 말도 안나온다는 일관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결과를 “검사들을 봐주기 위한 맞춤형 계산법, 맞춤형 불기소, 상식의 파괴이자 기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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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 배소윤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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