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0/12/12 [19:46]

[이슈포커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박명섭 기자 | 입력 : 2020/12/12 [19:46]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등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고 비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후9시 이후 기존 중점관리시설인 클럽‧헌팅포차‧콜라텍 등 유흥시설 외에도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헬스장‧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의 집합이 전면 금지됩니다.

 

식당,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대형마트·백화점 놀이공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운영도 오후 9시 이후에는 제한되며 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시식도 금지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 모임‧행사에도 이용인원이 50인 미만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하객수가 극도로 제한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스포츠 경기는 열리지만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며,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을 허용하되 정원의 30%, 최대 50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학교와 학원가도 비상입니다. 등교수업은 실내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이 되도록 관리해야 하며, 교습소를 포함한 모든 학원은 학생들의 외출 최소화를 위해 영업중단 조치에 들어갑니다. 다만 2021년도 대학 입시전형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입시 관련 수업과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은 예외로 뒀습니다.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의 경우도 인원규모와 관계없이 금지하도록 했으며 국민들에게 가급적 집에 머무르고 외출‧모임‧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기관 및 기업들은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가 권고되며, 임산부‧고령자‧만성질환자 등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됩니다.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위험사업장’으로 별도 지정해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을 의무화합니다. 

 

KTX나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은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되며, 종교시설에서의 예배 등은 비대면 원칙 하에 20명 이내 참석을 허용하고 소규모 모임이나 식사는 전면 금지됩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2.5단계보다 강력한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발표했음에도 정부가 2.5단계로 격상한 것은 사실상 뒷북조치라는 지적입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수도권 2.5단계는 3단계 ‘전면제한’ 직전의 최후의 보루”라며 “3단계 격상 여부는 2.5단계가 시행되는 3주 이내라도 상황을 보며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초기에 강력하게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 배소윤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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