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과징금 647억’ 맞은 SPC그룹 “과도한 처분”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8/02 [19:06]

[이슈포커스] ‘과징금 647억’ 맞은 SPC그룹 “과도한 처분”

박명섭 기자 | 입력 : 2020/08/02 [19:06]

[배소윤 아나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이 SPC삼립을 장기간 부당지원했다며 647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부과 및 총수‧경영진‧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에 나섰습니다. 

 

 

공정위의 움직임에 SPC그룹 측은 “판매망 및 지분양도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적법 여부에 대한 자문을 거쳐 객관적으로 이뤄졌다”며 “과도한 처분이 이뤄져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9일 공정위는 “자체조사 결과 기업집단 SPC는 총수가 관여해 삼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식을 결정하고 그룹 차원에서 이를 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정명령 △과징금 647억원 부과 △총수 및 경영진 검찰고발을 결정했는데요, 검찰고발 대상은 허영인 SPC그룹 총수와 조상호 전 그룹총괄 사장, 한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를 비롯해 파리크라상·에스피엘·비알코리아 3개 법인입니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SPC그룹은 △밀가루·계란 등에 ‘통행세’를 매기거나 △밀다원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고 △상표권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삼립을 지원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7년간 417억원의 부당지원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삼립이 중간 유통업체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제빵계열사들은 그룹 차원의 지시에 따라 삼립이 판매하는 생산계열사의 원재료 및 완제품을 구매해야만 했다”며 통행세 발각을 피하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은폐 및 조작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일련의 사례와 관련 “기업집단 SPC는 사실상 지주회사격인 파리크라상을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라며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립의 매출을 높이고 주식가치를 높여 향후 파리크라상의 2세 지분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의 이같은 강력한 조치에 SPC그룹은 “판매망 및 지분 양도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적법 여부에 대한 자문을 거쳐 객관적으로 이뤄졌고, 계열사 간 거래 역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직계열화 전략”이라며 “삼립은 총수일가 지분이 적고 기업주식이 상장된 회사로 승계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수가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과도한 처분이 이뤄져 안타깝다”며 향후 의결서가 도착하면 면밀히 검토해 대응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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