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한국전쟁 70주년…한국의 전기통신 23

[제4기] 미군정통신(1945~1947년) 회계제도개혁, 우편사업과 통신사업을 분리

이세훈 | 기사입력 2020/06/04 [10:33]

[기획] 한국전쟁 70주년…한국의 전기통신 23

[제4기] 미군정통신(1945~1947년) 회계제도개혁, 우편사업과 통신사업을 분리

이세훈 | 입력 : 2020/06/04 [10:33]

[제4기] 미군정통신(1945~1947년) 회계제도개혁, 우편사업과 통신사업을 분리

 

미군은 앞으로 과도정부의 준비단계로서 우선 행정기구를 승격시킨다. 1946년 미군정은 종래의 기구와 직제를 개편, 4월 8일에 체신국은 체신부로 변경된다. 00과와 00계는 각각 00국과 00과로 승격한다. 이로써 체신부는 총무국·우정국·전무국·저금보험국·재정국·자재국과 체신학교로 개편된다. 

 

통합운영 하던 우정사업과 통신사업을 분리하여 우정국과 전무국을 설치하는 한편, 지방 주요도시에는 전신전화건설국을 설치하는 등 전기통신사업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개혁을 한다. 

 

전무국은 종래의 통신과 업무와 공무과 업무의 통합으로 전기통신 행정과 기술업무가 일원화되어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게 했다. 광복과 더불어 국토가 분단이 되자 도별 지방체신국 관할구역도 조정해야 했다. 원산·평양지방체신국과 ·경기도와 강원도의 38이북지역은 서울지방체신국에서 분리된다. 38선 이남의 황해도 지역은 서울지방체신국으로 편입되어 서울과 부산지방체신국을 운용하게 된다. 

 

지방체신국이 체신국으로 개편되면서 우편국이 조정된다. 특정우편국제도를 폐지하고 보통우편국으로 승격시켜 623개의 우편국을 5등급으로 나누었다. 한편, 전기통신업무만을 전담하는 전신국과 전화국 기구가 개편되었다.

 

전시특례규정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큰 발전을 가져오지 못한다. 과도정부를 거쳐 정부가 수립되는 동안에도 내외의 정세는 여러모로 격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기통신사업은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다. 좌익분자의 소동으로 더러는 인명과 시설에 피해를 입은 일이 일어난다. 

 

그 뒤 정부수립 후 한국전쟁까지의 2년 동안에 전기통신사업은 적지 않은 진전을 보인다. 광복 후의 복구계획은 미군정청체신국에 의하여 수립한다. 체신부는 남한의 주요전화교환국의 복구 작업에 착수하여 시설 현대화에 힘썼다.

 

▲ 우정국 우체통과 전무국의 전화기 (사진제공=kt사료) 


첫째 1948년 중앙에 전파국, 1949년 서울·부산·광주에 전파감시국을 신설하여 전파의 관리·감시업무를 강화했다. 둘째 서울·부산·대전·광주에 체신청을 증설하여 현업관서를 관리하게 했다. 셋째 해방 후 RCA상사에서 시설한 국제전신전화시설을 매수하여 국제통신을 개시했다. 넷째 일본에서 많은 통신기재를 구입하여 시설을 정비하는 등의 업적이 있다. 

 

이리하여 해방 후 일제말의 통신수준으로 올렸다.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회계제도의 개혁에 있다. 원래 전기통신사업은 미군정 이후 일반회계였던 것을 1950년에 이르러 통신사업특별회계제도를 채택한다. 1949년부터 소급 시행함으로써 사업자체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당시 통신사업은 국가 일반회계에 소속되어 세입은 전액 국가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되었다. 소요 경비는 세입과는 관계없이 일반 회계에서 지출되었다. 그러므로 통신사업은 순수행정기업으로서 국가회계로 운영되었다. 군정청 기간까지 통신사업 예산수지는 세입이 세출의 50% 선을 유지하는 적자 상태였다.

 

미군정이 실시된 이래 통신사업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세입세출 예산구조는 임시비와 경상비로 구분된다. 임시비는 통신사업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각종 개량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대상으로 했고 경상비는 통신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상적인 경비를 대상으로 했다. 

 

국회 재경위원회에서 상정하여 국회를 통과하고 1950년 2월 9일 통신사업특별회계법이 공포된다. 내용을 체계화하면 재무관리 방식으로 일반회계로부터 독립한다.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수지 균형을 유지하되 다만 부족이 생겼을 때는 차입할 수 있도록 한다. 자본적 지출에 한해서는 공채 발행이나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1957년까지 다른 회계로부터 옮겨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세훈 

한국경제문화연구원 ICT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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