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쏘렌토 하이브리드 ‘기준 미달’ 혜택 보상

친환경차 세제 혜택만큼 모두 부담키로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3/06 [16:34]

기아차, 쏘렌토 하이브리드 ‘기준 미달’ 혜택 보상

친환경차 세제 혜택만큼 모두 부담키로

성상영 기자 | 입력 : 2020/03/06 [16:34]

기아차, 6일 안내문 통해 보상방안 발표

혼선 사과드린다… 기존 가격대로 판매

 

기아자동차가 쏘렌토 하이브리드 연비 미달 사태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하고, 보상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별개로 친환경차에 적용되는 각종 세제 혜택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아차가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

 

기아차는 6일 사전계약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을 통해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중단에 따라 신차 출시를 손꼽아 기다리신 고객들께서 받으셨을 실망감은 매우 크리라 생각한다라며 혼선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전 임직원들은 심기일전하여 고객 불편 사안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아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고객에게 친환경적 자동차(친환경차)가 받는 세제 혜택을 당사가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보상방안에 따르면 처음 사전계약 가격표에 나와 있던 가격 그대로 판매하고, 개소세와 교육세, 취득세 등 친환경차 혜택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아차가 부담한다.

 

▲ 기아자동차의 4세대 쏘렌토. (사진제공=기아자동차)

 

그러면서도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 계약 재개 시점은 향후 검토를 마치고 공지하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보상방안과 차량 예상 출고 시점 등은 사전계약이 이루어진 영업점에서 별도로 안내하기로 했다.

 

앞서 기아차는 4세대 쏘렌토에 처음으로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보였다. 배기량 1598cc 가솔린 터보 엔진과 전기모터로 시스템 최고출력 230마력(ps), 최대토크 35.7kgf·m를 발휘한다. 5인승 17인치 휠, 이륜구동 기준 연비가 15.3km/l에 달하지만, 1600cc 미만 하이브리드차량의 세제 혜택 기준 연비인 15.8km/l에 미치지 못했다. 이 모델은 사전계약 당시 19000여 대가 계약되며 큰 관심을 끌었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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