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칼럼] 증여세 체납보다는 계획적으로 납부해야

조정민 | 기사입력 2024/04/19 [16:13]

[세무 칼럼] 증여세 체납보다는 계획적으로 납부해야

조정민 | 입력 : 2024/04/19 [16:13]

최근 잘못된 상속과 증여로 체납액이 8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고액을 중심으로 상속·증여세 체납이 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데 체납액 증가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뛰면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늘어나는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증여세는 불복보다는 적절한 세법으로 빨리 털어버리는 것이 좋다. 증여세의 경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에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세 계획이 필수적이다. 각 상황별로 증여세가 절세될 수 있는 상황을 살펴본다.

 

우선 기본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들은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이다. 그리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는 6억 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5000만 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합산된다는 점이다.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기존 증여세 공제(10년간 5000만 원)에 추가한도 1억 원을 합쳐 1억50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엔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창업 시 증여에 대한 혜택이 있다. 토지·건물 등 일부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 자금(증여세 과세가액 50억 원,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 원)을 한도로 한다. 또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창업자금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해당 세법을 적용 시 업종 및 창업 자금등 여러 요건이 있기에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족 간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세법상 법정이율인 4.6% 보다 저리로 금전대여 시 증여세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저리로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라면 증여로 보진 않는다. 

 

두 사안을 결합해 생각해 본다면 2억17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무상으로 금전소비대차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차입자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 파악하여 자력이 인정되지 않을 때 부인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자는 주지 않더라도 원금을 조금씩 상환하는 차용증을 작성 추천한다.

 

이처럼 같은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적절한 상황에 맞는 세금 계획을 통해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증여 및 상속에서 중요한 전략이다. 이러한 법적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이 권장된다.

 

 

조정민 인사이트택스 대표세무사

 

現 LG화학,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회계·세무 강의 및 자격증 강의

現 한국농어촌공사 세무고문 및 청렴강사 옴부즈만 위원

前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aT) 외부위원 

前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1차시험 모의시험요원(시험 난이도 및 오류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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