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호반건설 고발…때리기에 할말은 있다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2/03/18 [03:01]

공정위, 호반건설 고발…때리기에 할말은 있다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2/03/18 [03:01]

호반건설 총수 일가 보유 계열사 누락 혐의

13개 계열사 친족 2명 누락

 

자진시정 했다는 <호반건설>

친족이 알려주지 않으면 존재 여부 알기 어려워

동일인 소유 주식 ‘0’ 친족 이유만으로 기업집단은 ‘난센스’

 

이미 알고..고의적 누락이라는 <공정위> 

동일인 2016년부터 다수 지정자료 제출 경험 有

협조수준, 거래과정 등 고려 합리적 의심

 

  © 문화저널21 DB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이 총수 일가가 보유한 회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호반건설이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자료를 은폐했다는 게 주된 골자다. 반면 호반건설 측은 업무 담당자의 단순실수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앞선 공정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수차례 소명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의 동일인 김상열 회장이 지난 2017~2020년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지목된 13개 계열사는 청연인베스트먼트㈜, 청연홀딩스㈜, ㈜서연홀딩스, ㈜청인, ㈜씨와이, ㈜버키, ㈜에스비엘, ㈜센터원플래닛, 청연중앙연구소㈜, 세기상사㈜, ㈜삼인기업,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이다.

 

공정위는 동일이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하고 자료 은폐 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충족했다고 밝히면서, 네 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했다고 판단했다.

 

호반건설의 반박도 있다. 호반건설은 지정자료 제출 시 일부 친족 및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이 고의가 아닌 업무 담당자의 실수임을 소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근거로 호반건설은 지정자료 제출 이후 자체 조사를 통해 누락된 신고대상을 발견해 계열 편입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진 시정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누락된 회사는 동일인이 주식을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다 단지 동일인의 친족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집단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친족만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는 그 친족이 동일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한 회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이런 경우 자료 제출 누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동일인이 해당 회사의 존재를 지정자료 제출 이전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고 ‘고발지침’에는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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