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비판전단 배포 시민 모욕죄 고소 취하

“2019년 전단 배포 모욕죄 관련 처벌의사 철회 지시”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5/04 [16:40]

文대통령, 비판전단 배포 시민 모욕죄 고소 취하

“2019년 전단 배포 모욕죄 관련 처벌의사 철회 지시”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1/05/04 [16:40]

“2019년 전단 배포 모욕죄 관련 처벌의사 철회 지시”

정의당·참여연대 비판 목소리 의식했나…처벌 않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한 30대 A씨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에 관련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왔다”고 운을 뗐다.  

 

그럼에도 고소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했던 것”이라 설명했다.

 

이후 비슷한 일이 발생할 경우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사실관계 바로잡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 전했다.

 

지난 4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보수성향 시민단체 대표인 30대 청년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A씨는 2019년 7월 문재인 대통령 등 정부여당 인사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국회 분수대 인근에서 살포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리인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과 참여연대 등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모욕죄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의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입장을 밝혔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독재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범죄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돼선 안 되는 대상”이라 지적했고, 참여연대는 “시민을 상대로 한 최고 권력자의 모욕죄 고소는 국민의 권력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모욕죄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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