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라젠 정관로비 의혹에 “실체 없어”

“계좌흐름 등 검토한 결과 연관성 발견 못해”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6/09 [09:40]

檢, 신라젠 정관로비 의혹에 “실체 없어”

“계좌흐름 등 검토한 결과 연관성 발견 못해”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6/09 [09:40]

“계좌흐름 등 검토한 결과 연관성 발견 못해”

신라젠 관계자 등 9명 기소, 사실상 수사 종지부

펙사백 내부정보 활용한 주식거래 의혹 ‘무혐의’

 

신라젠 불공정거래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정관계 로비 의혹은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신라젠 계좌 흐름을 추적한 결과 노무현 재단이나 유시민 이사장과 관련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검찰이 여권 개입설을 일축하면서 해당 수사는 관계자 9명 기소로 마무리 되는 모양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8일 오후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다수 언론에서 제기한 정관계 로비의혹과 관련해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계좌 흐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시민씨나 노무현재단 등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라젠과 관련한 여야 로비 장부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이에 대해 검찰 측에서는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로비 정황이나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신라젠 대주주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 대해서도 검찰은 “구체적인 정황이나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 조사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말해 추가수사 가능성을 배제시켰다. 

 

검찰은 문은상 대표를 포함한 전현직 임원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신라젠 창업자 황모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해 총 9명의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문은상 대표가 신라젠 항암치료제 펙사벡의 임상3상 결과가 부정적이라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손실을 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매각시기나 미공개 정보 생성시점 등을 고려할 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상장과정에서도 범죄로 볼만한 정황은 따로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자본금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금융회사로부터 350억원을 빌린 뒤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문 대표를 포함해 증권사 임원진 2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신라젠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실체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신라젠 관계자 등 9명을 기소하면서 검찰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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