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실형에 시민단체 '일제히 비판'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1/01/19 [14:25]

이재용 실형에 시민단체 '일제히 비판'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1/01/19 [14:25]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내렸지만, 복수의 시민단체는 ‘봐주기 재판’이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범죄의 중대성‧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면 징역 2년 6개월은 양형제도를 남용한 소극적 형량이라는 게 골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지난 18일 86억 원 상당의 뇌물공여 등의 범죄사실로 국정농단 사건을 일으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참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일제히 성명을 내고 재판부가 준법위 적용 등을 고수하며 양형제도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참여연대 “준법감시제도 설치 등으로 양형제도 남용”

 

참여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삼성그룹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지난 범죄행위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을 것을 요구한다면서도 재판부의 양형판단이 잘못된 사실관계를 기초에 두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재판을 “우리 경제질서와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재벌총수의 반복적이고도 악질적 범죄행위이자 정치권력과의 유착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면서 “우려했던 바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았으나, 해당 범죄가 우리 경제질서에 미친 영향과 기업을 동원한 범죄행위의 중대성과 반복성, 국정농단과 탄핵으로 야기됐던 사회적 혼란, 대법원의 파기환송취지 등을 감안하면 2년 6개월의 징역형은 매우 부당하다”고 말했다.

 

준범감시제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내렸다. 이들 단체는 “기업범죄의 경우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어야 할 준범감시제도를 오히려 기업에 대한 가해자인 재벌총수 개인에게 적용한 재판부의 잘못된 실험에 대해 비판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기업 준법감시제도의 설치여부와 실효성에 대한 평가를 해당 기업에 대한 가해자이자 개인인 재벌총수의 형량을 낮추는 요인으로 반영하려는 것은 명백히 양형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그룹에 대해서도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을 거치면서 밀수, 뇌물공여,횡령배임 등 악질적이고도 중대한 범죄행위를 지속했고, 역대 정권과의 정경유착 범죄행위를 반복하면서 총수가 실형은 면해 사법부의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 약탈경제반대행동 “이재용의 형량 대 바겐세일”

 

약탈경제반대행동도 “삼성 재산을 횡령, 뇌물제공한 이재용의 형량 대 바겐세일”이라는 제목으로 부정적 논평을 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판결로도 인정된 범죄와 그 내용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은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확정 형량과 관련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가장 낮은 5년형을 선택하고, 그것을 또 다시 반으로 줄인 것”이라고 평했다.

 

재판부에 대해서도 “형량에 대한 통큰 바겐세일을 한 판사들의 머리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나 궁금하다”면서 “사상초유의 국정농단 사건과 대통령 탄핵, 시민들의 촛불 시위까지 초래한 사건에 대해 판사가 자신의 재량권을 이토록 무지막지하게 휘두른 것은 직권남용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식에 반대되는 판결을 남용하는 판사들이 사법부에 앉아있고, 그 판사들이 퇴임 후에 그 보상을 받는 한, 사법개혁, 법원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실련 “모순적, 기회주의적 판결…특검 재상고해야”

 

경실련은 “1심의 5년보다 감경된 모순적…기회주의적판결”이라며 특검의 재상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86억8천만 원 가량의 횡령 및 뇌물공여 등이 인정된 대법원 유죄 취지에 따른 중형 선고가 마땅함에도 적극적 뇌물공여였다는 대법원의 취지와 모순되게 양형 결정에는 소극적 뇌물공여였음을 사실상 인정했고, 준법감시위원회의 효력이 미미하다고 하였음에도 이재용 부회장의 준법경영의지를 높이 판단하는 등 모순된 논리로 1심의 5년형에도 못 미치는 형량을 적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이런 비정상적인 법리가 향후 유사사례에 적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음을 우려한다”면서 “사법부에서는 향후 재벌 총수 개인범죄에 대해 이런 작위적 논리를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현상 유지와 눈치 보기에 급급한 기회주의적 판결로, 사법정의를 사법부가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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