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 소송 패소, 대출 돌려막기 한계 40억 변제해야

유정용기자 | 기사입력 2011/08/31 [17:54]

심형래 소송 패소, 대출 돌려막기 한계 40억 변제해야

유정용기자 | 입력 : 2011/08/31 [17:54]
디워 스틸 컷

[문화저널21 유정용인턴기자] 심형래가 25억원대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 영화 '디워(D-War)' 제작비 명목으로 대출한 자금의 원리금에 대해 영구아트무비와 심형래를 상대로 낸 대출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계약서 상에는 연이자 10%로 최대 55억 원을 빌리는 대신 개봉일로부터 5년간 영화 사업이익의 12.5%를 은행 측에 지급한다는 내용과 기존 투자금 22억7천8백만 원을 갚은 뒤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금을 우선 변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영구아트무비는 이후 3차례에 걸쳐 추가 대출을 받아 원 대출의 이자를 변제했고 이 과정에서 채무액은 불어났다. 이에 대해 은행 측은 지난 2009년 영구아트무비와 심형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심형래 측은 대출의 방식을 빌린 투자였다고 반박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심 씨와 영구아트무비는 이자 1천9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즉 첫 대출을 투자로 인정, 이자 충당을 위한 추가 대출 또한 같은 성격이라는 것.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와 반대로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약 8억 원 상당의 영구아트무비 직원 42명의 임금 체불 사건도 알려졌으며 현재 심형래는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다. 아울러 영구아트무비의 건물과 토지, 개인 소유의 자택 등 압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영구아트와 심형래는 이번 소송 패소로 인해 원금 25억여 원을 포함 약 40억 원의 돈을 변제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현재 영구아트와 심 씨는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의 심리를 받고 있다.

mymell@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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