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법 등 5개 법안 단독처리…與 "입법폭주"

이한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4/18 [16:37]

野, 양곡법 등 5개 법안 단독처리…與 "입법폭주"

이한수 기자 | 입력 : 2024/04/18 [16:37]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양곡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단독 직회부했다. ©문화저널21 DB

 

양곡법 개정안·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여당 불참…야당 12명 모두 찬성표 통과

국힘 소속 의원들 "야당의 입법폭주" 비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계류 상태로 남아있던 양곡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개정안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날 직회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총 1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을 5월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야 간 이견이 가장 극심한 것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개정안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기도 하며 야당 측은 문구를 수정해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입장이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직전 5년의 평균 가격 등 기준 가격에 못 미칠 경우 경우 차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급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전하는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민주당은 의사 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말았다"며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활시켰다"며 "이는 과잉생산 유발, 쌀값 하락, 재정부담 증가 및 형평성 문제 등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전문가와 농업인 단체도 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에 대해서는 "과잉생산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서 시장기능을 잠식하고 오히려 농가소득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많은 제도"라며 "유사한 제도인 쌀 변동직불제를 2020년에 민주당 정권에서 폐지했는데 이를 다시 부활하겠다는 야당의 속내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선제적이고 농가가 참여하는 수급관리를 통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쌀의 적정 생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확대 추진해 공급과잉에 대처하고 적극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쌀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현행 제도는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의 지원 기간을 시행령으로 2024년 4월까지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해양수산부는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나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아 정부 부처 의견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원 기한 추가 연장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비 지원내역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심리치료 및 트라우마 추적관찰 취지와 달리 의료지원금의 59%가 치과·한방치료에 편중됐다"며 "자기부담금 40%를 내는 독립유공자 유가족과 비교해 전액 지원 혜택이 과도하다"고 말했다.

 

현재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경우 보훈병원 진료 시 40% 자부담, 세월호 피해자는 성형 등 미용시술을 제외한 모든 진료에 대해 인원수 제한 및 자부담 없이 국가가 100% 지원하고 있다. 해수부 측은 본회의 부의 전까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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