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채용비리 피해자 특별채용…일제히 ‘환영’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1/03/02 [15:57]

우리은행, 채용비리 피해자 특별채용…일제히 ‘환영’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1/03/02 [15:57]


2월 말 재직 중 부정입사자 퇴직 조치

3월 중 피해자 구제 특별채용 실시

 

우리은행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에 대해 2월 말 퇴직조치를 실시하고,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 일환으로 3월 중 특별 채용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문제를 제기해왔던 시민단체 등은 일제히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채용비리 대법원 최종판결과 관련된 우리은행 부정입사자는 총 20명으로, 그 중 12명은 자발적으로 퇴직했다. 우리은행은 부정입사자 조치 방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바탕으로 남은 8명의 부정입사자에 대해 2월 말 퇴직조치를 취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당시 불합격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 구제의 일환으로 당초 채용 계획 인원과는 별도로 3월 중 20명의 특별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라며,“이번 특별채용을 통해 저소득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하여 은행의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등은 “채용비리가 수면 위로 드러난 지 3년이 지난 결정이라 상당히 늦은 조치지만, 우리은행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참여연대는 “우리은행이 특별채용이라는 대책을 내놓은 것은 책임 있는 조치이나 여전히 ‘청년들의 피해 회복’에 의지가 부족한 것을 변명으로 덮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피해자 구제를 목표로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구제가 가능하며 최소한 예비 합격자를 입증하는 피해자에게 특별 전형 응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은행이 늦게나마 사태를 바로잡고 있지만 ‘사회의 공정함’을 회복하기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 받은 나머지 채용비리 은행들도 더 이상의 책임회피를 중단하고 즉각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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