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엑스몰 운영권' 두고 공방벌인 현대百, 무역협회에 패소

법원, "현대백화점, 코엑스몰 운영관리권 없다"

조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14/11/12 [16:56]

'코엑스몰 운영권' 두고 공방벌인 현대百, 무역협회에 패소

법원, "현대백화점, 코엑스몰 운영관리권 없다"

조우정 기자 | 입력 : 2014/11/12 [16:56]
[문화저널21 조우정 기자] 현대백화점이 코엑스몰의 관리운영권을 보장해달라며 한국무역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이 무역협회를 상대로 낸 위탁계약체결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한무쇼핑은 88 서울올림픽 개최에 맞춰 무역협회와 현대산업개발 등이 삼성동 일대에 무역협회가 유치한 한국종합무역센터 운영을 맡기기 위해 1985년 설립한 법인이다. 당시 무역협회와 현대산업개발 등 출자사들은 1986년 출자약정을 통해 한무쇼핑이 무역센터 쇼핑·호텔사업을 운영토록 하고 한무쇼핑과 1988년 무역센터 부동산 임대 및 관리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1988년 현대백화점이 현대산업개발 등에서 한무쇼핑 주식 46.34%를 넘겨받았고 이에 한무쇼핑은 현대백화점 계열사가 됐다.
 
그리고 2000년 10월 개최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의 회의장소가 한국종합무역센터로 확정됨에 따라 무역협회는 기존 무역센터 지하아케이드를 철거하고 대형복합쇼핑몰인 코엑스몰을 건립하기로 했다.
 
무역협회는 코엑스몰 운영을 위해 협회가 지분을 100% 보유한 주식회사 코엑스를 내세워 한무쇼핑과의 운영관리계약을 담당토록 했다. 한무쇼핑은 바뀐 당사자인 코엑스와 2000년 코엑스몰 내 리테일·식음료 매장관리를 위한 운영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무역협회와 한무쇼핑 사이의 매장관리 계약은 몇 차례 연장되다가 지난해 2월 만료됐다.
 
무역협회는 1998년 코엑스몰 건립을 위해 지하 아케이드가 철거됨에 따라 위탁운영 계약은 자동 종료됐다고 주장하며 한무쇼핑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채 코엑스몰 내 구조변경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현대백화점 등은 "무역협회가 한무쇼핑과의 코엑스몰 매장관리 협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1986년의 출자약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무역협회가) 출자약정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주기로 한 시설은 소규모 상가들로 구성된 지하 아케이드로 면적도 4723평에 불과하다"며 "그 뒤 건립된 코엑스몰은 대형 수족관과 영화관 등을 포함한 3만5000평 규모의 복합문화상업시설로 별개의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무쇼핑이 코엑스몰에 대해서도 운영·관리 업무를 해왔다고는 하지만 이는 몰 전체가 아닌 리테일·식음료 매장에 한정된 것이었다"며 "1986년 출자약정에서 말하는 지하아케이드에 코엑스몰이 포함됐다고 전제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cw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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