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죄질 좋지 않으나, 구속할 정도로 중대성 인정되긴 어려워”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12/27 [09:33]

조국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죄질 좋지 않으나, 구속할 정도로 중대성 인정되긴 어려워”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12/27 [09:33]

“죄질 좋지 않으나, 구속할 정도로 중대성 인정되긴 어려워” 

법원 영장기각에 체면 구긴 검찰, 여론의 역풍 맞을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약 4시간20분 가량 진행된 조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27일 오전1시경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해야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구속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의 결과가 나온 이후 조 전 장관은 어떠한 입장발표도 없이 서울동부구치소를 떠났다. 앞에서 진을 치고 있던 지지자들은 “우리가 이겼다”며 환호했지만, 보수단체에 소속된 이들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분노를 표출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사실을 알고도 감찰 중단을 결정하는 등 무마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자료가 폐기된 것이 증거인멸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단에서는 감찰자료 폐기에 대해 청와대의 일상적 패턴에 따라 다른 자료들과 함께 폐기된 것일 뿐 증거인멸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 의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물론 검찰이 완전히 체면을 구겼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이 때문에 향후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모습이다.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구속영장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어 향후 진행되는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조 전 장관이 치열한 법적공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여당에서는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 평했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명백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 우려를 표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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