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소송비 3800만원 미납 의혹에 “사실무근…전액 납부 완료”

배소윤 기자 | 기사입력 2025/04/18 [10:02]

김수현, 소송비 3800만원 미납 의혹에 “사실무근…전액 납부 완료”

배소윤 기자 | 입력 : 2025/04/18 [10:02]

▲ 배우 김수현이 故  김새론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등을 상대로 제기한 12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인지대 송달료 미납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 MBC 유투브 채널 갈무리     

 

법률대리인 “통상적 주소 보정 과정…납부 지연 아냐”

미성년자 교제 의혹 해명에도 논란 지속

 

배우 김수현(37) 측이 고(故) 김새론(25)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등을 상대로 제기한 12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인지대·송달료 미납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18일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변호사는 “총 3829만 9500 원에 달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문제없이 전액 납부했다”며 “보정기한 연장 신청은 주소 보정과 관련된 통상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또한 “인지대와 송달료는 모두 기한 내에 납부됐다”며 “소송비용 미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지난 2일 김수현 측에 소장 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김수현 측은 보정 기한 마지막 날인 16일, 보정서와 함께 보정 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납부 지연을 위한 의도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으나 법률대리인 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수현은 고 김새론이 생전에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한 상태다. 그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에는 교제를 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해당 의혹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문화저널21 배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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