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거쳐 90일 안에 본회의 부의 결정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 연령을 현행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해달라는 국회 청원 동의가 5만 명을 넘어섰다.
9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올라온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OOO 방지법'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16시 기준 5만4102에 달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최근 한류스타 OOO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OOO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OOO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 제한 때문에 전도유망한 여성배우를 아동 시절부터 유혹하고 기만해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만든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OOO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할 것’,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인 추행 벌금형, 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 등을 제안했다.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공개된 각종 증거들은 모두 조작된 것이라며 김새론의 유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해당 청원은 5만 명을 넘는 동의를 얻으며 국회로 향하게 됐다. 청원은 국회 소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로 넘어간 후 90일 이내 본회의 부의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실제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 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화저널21 배소윤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홈페이지 하단 메뉴 참조 (ad@mhj21.com / cjk@mhj21.com)
![]()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