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전면 해제

1년5개월 만에 실외 마스크 의무 사라져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2/09/26 [11:05]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전면 해제

1년5개월 만에 실외 마스크 의무 사라져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2/09/26 [11:05]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1년5개월 만에 실외 마스크 의무 사라져

“고위험군‧밀집환경에선 마스크 착용 권고”

  

오늘(26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사라진다. 이번 조치로 야외 공연이나 야외 스포츠 경기 관람시에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어졌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6일부터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야외집회나 공연, 경기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지침이 전면 해제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국내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지난 2020년 10월13일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4월12일부터는 실외라 할지라도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안되는 곳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다. 

 

하지만 올해 초 오미크론 유행이 지나고 정부가 감염병 대응체계를 ‘일상방역’ 기조로 전환하면서 5월2일부터는 ‘50인 이상 집회·공연·경기’를 제외한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바 있다. 

 

이번에 정부가 남은 야외 마스크 의무 지침까지 완전 해제하면서,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약 1년5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다만 정부는 감염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밀집 상황에서는 실외라도 마스크를 적극 착용해줄 것을 권고했다.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아예 불필요하다는 취지는 아닌 셈이다. 

 

실외 마스크 권고 대상은 △발열·기침·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고령층‧면역저하자‧미접종자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사람 △다수가 밀집해 함성·합창·대화를 하는 등 비말 생성이 많은 상황에 놓인 사람 등이다.

 

질병청은 “과태료 부과 규제 조치는 해제되지만 개인 자율적 실천은 상황에 맞게 여전히 필요하다”며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사람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실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코로나19 외에도 계절독감(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이 우려되는 만큼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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