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조합의 특정업체 선정요구 '지정업체 리스트'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2/04/22 [11:00]

둔촌주공조합의 특정업체 선정요구 '지정업체 리스트'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2/04/22 [11:00]

▲ 둔촌주공 조합측이 시공단에 보낸 마감재 지정 업체 리스트 / 시공단 제공

 

2020년 6월 날인 계약서 무효 주장하면서

수차례 공문 통해 15항목 특정업체 지정

조합원 84㎡ 이상 세대 별도 창호 고급화 내용도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사업 파행의 원인으로 불거진 ‘이권(특정업체 선정) 개입설’에 대해 “시공사의 여론조작”이라고 밝힌 가운데, 시공단측이 당초 조합이 제시한 업체 리스트를 공개했다.

 

앞서 시공단은 마감재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시공사의 권한이고 이미 업체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업체를 바꾸는 것은 힘들다는 입장이고, 조합은 1년 전부터 마감재 변경을 이야기했고 특정 브랜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제품을 사용해 달라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시공단은 22일 조합측이 자재승인 반려공문을 발송하면서 마감자재 업체명을 기재한 공문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둔촌주공조합은 시공단에 3차례의 공문을 통해 홈네트워크 시스템 등 15가지 항목에 대해 지정업체를 선정해 발송했다.

 

시공단측은 “발주처인 조합에서 특정마감재 지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착공 전 일반분양 진행을 하기위해 마감재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의사결정이 되고, 견본주택에 적용하는 과정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확정된 마감재를 기준으로 자재발주 및 시공을 진행하나, 둔촌주공 조합은 2020년 6월 전임 조합에서 결정한 자재승인에 대해 고급화 추진을 명분으로 반려하고 특정업체 마감재를 저정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조합은 PVC창호에 대해서도 2020년 6월 체결한 계약서에 84㎡ 이상 조합원 세대에 대해서는 LG 동급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표기되어있으나, 지난해 10월 공문을 통해 LG 하우시스에 대하여 창호제품의 규격별 견적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사유로 타사 창호제품을 구매 설치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시공단은 “재건축 현장에서 마감재의 선택은 조합이 투표하고, 회사를 선정하는 것은 시공사가 입찰로 한다.” “조합은 (특정)브랜드를 요구하는 것은 없다” 라고 이야기 하면서도 실제로는 주요 마감재 자재품목・업체 리스트를 시공사업단에 발송하여 특정 브랜드, 업체를 사용할 것을 시공사업단에 강요하고 있고, 해당 마감재를 적용하여 발생되는 추가비용, 차액은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으나 조합원들에게는 추가분담금 없는 고급화를 내세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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