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웅 광복회장, 보훈처 보도자료 정정 요구

횡령직원 주장 일방적 발표…김원웅 회장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2/02/12 [17:23]

김원웅 광복회장, 보훈처 보도자료 정정 요구

횡령직원 주장 일방적 발표…김원웅 회장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박명섭 기자 | 입력 : 2022/02/12 [17:23]

횡령직원 주장 일방적 발표…김원웅 회장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광복회 수익사업 관련 수익금 부당사용 특정감사결과에 대해 김원웅 광복회장 측은 “횡령을 저지른 직원(윤모 부장)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 이라며 “김원웅 회장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이라고 11일 밝혔다.

 

▲ 김원웅 광복회장(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이날 김 회장 측이 낸 보훈처의 보도자료 정정요구서에는 “국가기관인 국가보훈처의 편향적인 보도자료 발표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국가보훈처는 이에 대해 즉각 시정하고, 처장은 김원웅 광복회장에게 사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측은 보훈처의 ‘비자금 중 1천만 원이 광복회장 통장으로 입금된 후 여러 단계를 거쳐 현금화된 후 사용되었다’는 내용과 관련해 “운영비가 바닥나, 윤모 부장이 ‘1천만 원을 빌려 오겠다'고 김 회장에게 보고해서 동의를 해준 것이지 이 자금이 국회 카페에서 만든 비자금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다고 본다. 국가보훈처가 단정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자금은 광복회 직원상여금, 광복회장의 사적인 용도(한복 및 양복 구입비, 이발비, 허준약초학교 공사비 및 장식품 구입 등)에 사용되었다’ 는 발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회장 측은 “국회카페의 비자금조성은 작년 9월 인사이동과 이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작년 8월 윤모 부장이 김 회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본인의)월급으로 김 회장의 한복, 양복 구입비, 이발비 등 312만원을 사용했고, 적은 월급에 이런 비용을 써서, 자신의 부인과 갈등까지 있었다’고 알려왔으며, 김 회장은 즉시 그의 부인 계좌로 송금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 후 업무 인수인계과정에서 국회 카페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드러나자 윤모 부장은 김 회장의 한복, 양복 구입비, 이발비 등을 카페 비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말을 바꿨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 측은 허준약초학교의 온실공사 건과 관련해서도 공사업자의 공사비 과다계상 등 자세한 설명과 함께 반박했으며, “국회카페 비자금 문제가 드러나자 윤모 부장은 그 비자금을 공사업체 대표에게 공사 대금으로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 3자가 계약당사자인 허준약초학교에게 알리지도 않고. 공사업자가 부풀린 공사비용 1억6천만 원 중 일부를 지불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사업자와 여러 경로로 접촉을 시도해도 연락을 회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 측은 “윤모 부장의 주장은 (수익사업)비자금이 드러나기 전인 작년 9월 이전과 드러난 9월 이후가 상반됨에도 그의 주장을 국가보훈처 특정감사 보도자료에 사실인 것처럼 발표한 것은 국가기관이 저질러서는 안 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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