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에 빠진 청소년 백신 접종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1/06 [10:05]

딜레마에 빠진 청소년 백신 접종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2/01/06 [10:05]

청소년 백신 접종이 딜레마에 빠졌다. 법원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청소년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입장을 제한하는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을 걸은데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좀처럼 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청소년 백신접종 독려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학원, 독서실 등 청소년 백신패스 도입

법원, 학습권 제한과 교육의 자유 침해

 

앞서 정부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백신패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학부모단체 등이 법원에 이를 중단해달라는 행정명령 집행정지 청구를 냈고 법원은 정부의 백신패스가 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돌파감염도 상당수 벌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만 그러한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미접종자 집단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다”면서 “청소년에게 학원․독서실 등 이용을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청소년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라고 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법무부는 즉각 보건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했다. 하지만 법원까지 나서 백신패스에 제동을 걸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백신패스와 무관하게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발표에서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입장이 발표됐다. 교육부도 이와 동일한 입장"이라면서 "방역패스는 정부의 전체적인 방역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까지 보고, 방역당국과 함께 전체적 방역체계 내에서 운영할지 협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소년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판결과 관계 없이 지금처럼 학생과 학부모에게 백신 접종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해 나가면서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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