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등 최소 생존 영역까지 ‘방역 패스’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1/05 [10:18]

마트 등 최소 생존 영역까지 ‘방역 패스’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2/01/05 [10:18]

  © 문화저널21 DB

 

임산부, 자녀 둔 부모들 백신 패스로 ‘통제’

아이 둔 미접종 임산부 ‘문화센터’ 접근 금지

 

10일부터 적용되는 방역 패스를 두고 말들이 많다. 

 

백신 미접종자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내용 때문인데, 임산부나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최소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마트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뒤늦게 정부 당국이 “방역패스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해 이들을 보호하는 목적과 미접종자들로 인한 의료체계 부담이 과하기 때문에 의료체계의 여력을 보전하는 목적도 갖고 있다”며 “불가피성을 양해해달라”고 수습에 나섰다.

 

한편, 방역당국은 임산부나 백신 부작용, 건강 상의 이유로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백신접종을 맞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형마트나 백화점 이용을 할 수 없게 하는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방안을 지난달 31일 밝혔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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