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훈련소, 코로나 대응에 열흘간 샤워금지 논란

코로나19 대응 위한 격리조치, 과도한 방역지침 시행

황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1/04/26 [17:16]

육군훈련소, 코로나 대응에 열흘간 샤워금지 논란

코로나19 대응 위한 격리조치, 과도한 방역지침 시행

황진석 기자 | 입력 : 2021/04/26 [17:16]

화장실 이용시간까지 제한해, 위생 유지 권리 침해

코로나19 대응 명목하에 과도한 방역지침 논란 일파만파

군인권센터 “대안 찾지 않고 모두 통제하는 방법 택해”

軍 논란 커지자 입장문 “과도한 수준의 조치 불가피해”

 

육군훈련소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이유로 화장실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등 장병들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육군에서는 “예방적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해명을 내놓았다. 

 

26일 군인권센터는 “육군훈련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방적 격리 조치를 하면서 훈련병들에게 3일간 양치와 세면을 금지하고 화장실을 통제된 시간에만 다녀오게 하는 등 과도한 방역지침을 시행하면서 개인이 위생을 유지할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들은 입소 다음날 1차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3일간 비말감염 우려를 이유로 양치와 세면이 금지된다. 화장실도 통제된 시간에만 다녀올 수 있다. 

 

1차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게 되면 간단한 양치와 세면은 허용되지만 2차 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샤워가 금지돼 훈련병들은 10일이 지난 뒤에야 샤워를 할 수 있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센터는 “감염 예방이라는 명목 하에 배변까지 통제하는 상식 이하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용변시간 제한으로 바지에 오줌을 싸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이어 “육군은 감염병 통제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 주장하지만, 해병대의 경우 1차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인 입소 2일차까지만 샤워·세면·양치를 전면 통제하고 이후에는 모든 세면이 가능하다. 훈련소는 대안을 찾지 않고 모두 통제하는 손쉬운 방법부터 택했다”고 날을 세웠다. 

 

논란이 커지자, 육군은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차단을 위해서는 과도한 수준의 예방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지난해와 올해 입영장정 중 27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나 강화된 선제적 예방조치로 단 1명의 추가 감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화저널21 황진석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