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남양유업에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불가리스 제품의 코로나19 억제효과 발표 후폭풍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1/04/15 [18:07]

식약처, 남양유업에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불가리스 제품의 코로나19 억제효과 발표 후폭풍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1/04/15 [18:07]

불가리스 제품의 코로나19 억제효과 발표 후폭풍

식품표시광고법 위반혐의 행정처분‧고발 조치 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며 순수 학술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이라 봤다. 

 


당국은 지난 9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이 ‘불가리스‧감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해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고, 동물시험이나 임상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했다.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을 고려할 때 순수 학술목적을 넘어 홍보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에 따라 남양유업은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을 부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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