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80%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기간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1/02/10 [12:41]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80%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기간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1/02/10 [12:41]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기간

50인 미만 사업장은 539곳…실효성 논란 여전해 

300명 이상 사업장은 24곳, 2인 이상 사망은 8곳

 

지난해 노동자 사망사고를 포함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국내 사업장이 671곳에 달했으며, 이중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80%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당장 내년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지난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등의 명단을 공표했다. 고용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표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단을 해마다 발표하고 있으며, 발표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벌이 확정된 사업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는 피해규모가 △사망자 1명 이상인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인 재해 △부상자나 직업성 질환자가 10명 이상인 재해 등이다.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671곳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사망자 수 기준으로는 1명인 사업장(632곳)이 대부분이었고 2명인 사업장은 28곳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369곳)이 절반을 넘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이 539곳으로, 전체의 80.3%를 차지했고, 그 뒤를 100~299인(56곳), 50~99인(52곳) 등이 이어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00∼499인(16곳), 1000인 이상(5곳), 500∼999인(3곳) 등은 상대적으로 중대재해 발생이 적었다. 

 

연간 산재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8곳으로, 전년(20곳)보다 줄었지만 해당 사업장은 모두 건설업이었고 이중 3곳은 50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사고 사망자 가운데 하청 노동자 비율이 높아 위험의 외주화가 의심되는 사업장은 △LS-니꼬동제련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동국제강 인천공장 △현대제철 당진공장 △삼성중공업 등 5곳이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이번 수치는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해당 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이후 3년 동안 법적용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자료를 근거로 한다면 중대재해의 80%에 달하는 사업장이 50인 미만인 만큼 법적용 유예 대상이 된다. 정작 처벌 대상인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전체의 20% 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 포상을 제한하는 한편,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최고경영자 안전 교육도 할 예정”이라 밝혔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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