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받은 전광훈 목사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0/12/30 [16:50]

무죄 선고받은 전광훈 목사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0/12/30 [16:50]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 사진=문화저널21 DB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 목사는 광화문 광장 기도회 등을 통해 수차례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라는 등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언할 당시 지지할 정당조차 특정되지 않았거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는 곧 민주사회의 근간”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이 밖에도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라는 발언으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았으나 이 역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간첩’이나 ‘공산화’라는 표현이 사실이라기보다는 정치 성향을 비판하는 과장된 표현이라는 점을 주목했다. 앞서 검찰은 전광훈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명예훼손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무죄판결에 따라 풀려나게 된 전광훈 목사는 오는 31일 오전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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