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비과세·절세 채권 100억원 한도 한정 판매

최재원기자 | 기사입력 2013/01/04 [13:40]

한화투자증권, 비과세·절세 채권 100억원 한도 한정 판매

최재원기자 | 입력 : 2013/01/04 [13:40]
[문화저널21·이슈포커스·이코노미컬쳐] 한화투자증권은 4일부터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비과세상품인 국민주택 2종·3종 채권을 총 100억원 한도로 한정 판매한다고 밝혔다.
 
국민주택 2종, 3종 채권은 정부가 발행하고 원리금을 지급하는 채권으로 최고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표면금리가 0%이어서 이자수익 전체가 비과세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개인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연평균 투자수익률은 시중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최고세율 고객은 3% 후반 대까지 볼 수 있다. 또한 비과세채권과 더불어 분리과세가 가능한 물가연동국채와 발행만기 10년 이상 장기채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개인투자자들의 효과적인 절세수단이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물가연동국채(11-4호)는 표면금리가 연 1.5%로 다른 채권보다 낮지만 물가가 오른 만큼 원금이 늘어나게 돼 있다. 늘어난 원금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지 않는 데다 장기채권이므로 필요한 경우 분리과세도 가능하다.
 
또한 발행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채도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이자소득 분리과세 세율(33%)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매수 가능한 금액은 최소 1만원 이상이며 한화(35,150원 △250 0.72%)투자증권(4,355원 ▽20 -0.46%) 전 영업점에서 매입이 가능하다.
 
최재원 기자 cjk@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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