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요금청구서에 새도로명 표기된다

조이환기자 | 기사입력 2012/05/08 [13:30]

KT, 요금청구서에 새도로명 표기된다

조이환기자 | 입력 : 2012/05/08 [13:30]
[문화저널21·이슈포커스·이코노미컬쳐] KT고객은 번지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공식 주소로 표기하는 이른바 '도로명 주소'가 적힌 요금청구서와 가입신청서를 받게될 전망이다.
 
KT는 이석채 KT 회장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지난해 7월부터 법정주소로 효력이 발생한 도로명 주소 생활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
 
KT는 요금청구서, 가입신청서 등에 도로명 주소를 표기해 2300만명의 고객들이 도로명 주소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cho@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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