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기준”대폭 완화

최세진 | 기사입력 2008/07/20 [14:54]

“산지전용허가기준”대폭 완화

최세진 | 입력 : 2008/07/20 [14:54]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16일부터 시행

산림청은 “보전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완화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의 탄력적인 적용 등의 산지이용 규제를 완화하여 산지이용도 제고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 16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o 첫째,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30ha 이상의 대규모 산지를 개발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보전산지 편입 비율을 ‘사업계획부지의 50% 이내’(시․군․구 보전산지 면적 비율에 따라 최대 75%)로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해당 시․군․구의 보전산지 면적 비율을 적용함으로써 최대 97%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산이 많아 지역개발 사업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o 둘째, 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하게 산지전용제한지역이 편입되거나 사회적․경제적․지역발전 등 여건 변화로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해제가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에 따라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셋째 도시민의 농어촌휴양 수요를 충족시키고 농산촌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보전산지 안에서의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의 시설허용 면적을 현행 1ha에서 3ha로 확대하였으며, 야외 방송 촬영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넷째, 개발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시․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만으로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토석채취의 경우 시장․군수는 10ha 미만, 시․도지사는 10 ~ 20ha 미만으로 허가면적을 확대하였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도 7. 16일부터 개정․시행

 o 주요내용을 보면 산지개발시 적용되는 연접개발 제한이 대폭 완화되어 연접제한시 적용되던 면적합산  거리 기준을 현행 500미터에서 250미터로 축소하고, 공장의 증․개축, 660평방미터 이내의 실거주자 주택신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하여는 연접개발 제한을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접개발 제한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등 현지 여건에 맞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산림청은 산지이용 규제완화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연친화적인 산지개발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전용산림의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산지구분

   - 보전산지(492만ha, 77%)  
     임업생산 및 공익기능증진을 위하여 개발이 제한되는   산지

   - 준보전산지(137만ha, 23%)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로 개발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산지

   ※ 현재는 200ha 이하의 산지전용허가는 시․도지사, 200ha 이상은 산림청장 권한이며, 토석채취의 경우 시장․군수는 7ha 미만, 시․도시자는 10ha 임

   ※ 연접개발 제한 : 산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산지전용 허가예정지와 종전의 산지전용지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예정지와 기존 전용지의 합산 면적이 3ha를 초과하지 못함(3ha 이상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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