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27일 출범

법조인, 교수 및 콘텐츠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

조이환기자 | 기사입력 2011/04/26 [11:22]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27일 출범

법조인, 교수 및 콘텐츠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

조이환기자 | 입력 : 2011/04/26 [11:22]
[문화저널21=조이환기자] 콘텐츠를 두고 벌어지는 분쟁을 해결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는 27일 출범한다.
 
이번에 출범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 분쟁을 위한 전문 조정 기구로 콘텐츠 사업자 간, 콘텐츠 사업자와 이용자 간, 콘텐츠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및 이용에 관한 분쟁을 관할하는 조정 기구다.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 위원으로는 법조계․학계․콘텐츠 산업계 및 이용자 보호 단체의 추천 등을 거쳐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 9명, 대학교의 교수 5명, 분야별 콘텐츠 전문가 5명, 이용자 보호 전문가 1명 등으로 구성됐으며, 4월 26일 제1차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성낙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피신청인의 답변 요청․확인 및 사실 조사하고, 조정 회의에 회부하여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다. 또한 분쟁 상담, 조정 절차 안내, 조정 신청서 접수 및 통보, 조정 회의 지원, 조정서 결정문 작성 및 조정서 송달 등 조정 전반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와 및 온라인 처리를 위해 홈페이지(www.kcdrc.kr)를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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