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청년·소상공인 국유재산 대부료 1%로 인하"

배소윤 기자 | 기사입력 2025/11/11 [14:40]

기재부 "청년·소상공인 국유재산 대부료 1%로 인하"

배소윤 기자 | 입력 : 2025/11/11 [14:40]

▲ 기획재정부 로고 /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11일 국유재산의 청년,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조직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22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유재산 대부료 인하와 활용 편의 확대다. 사회적 경제조직은 기존 2.5%에서 1%로, 청년·청년창업기업·다자녀 양육자는 5%에서 1%로 각각 대부료를 낮췄으며 소상공인은 한시적 감면을 내년까지 연장했다. 제한경쟁입찰 시 추첨 낙찰을 허용해 자립기반 지원 효과도 높였다.

 

농업용·경작용 국유재산 대부료 감면 대상도 명확히 했다. 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작물 재배·축산·복합농업)’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1%로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연간 대부료 50만원 이하 임차인은 전체 계약기간 대부료를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해 행정 부담을 줄였다.

 

이 밖에 천재지변 복구 시 대부료 감면 횟수 제한을 없애고 체납 발생 시 15일 내 납부고지를 의무화했다. 국유재산 공중·지하 사용료 산정 합리화, 국유건물과 공유건물 교환 평가 기준 조정, 물납주식 우선매수제 신청 기간 확대 등도 포함돼 정부는 국민이 국유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문화저널21 배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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