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파산 선고…10만 피해자 ‘구제 불가’ 현실화

배소윤 기자 | 기사입력 2025/11/11 [10:55]

위메프, 파산 선고…10만 피해자 ‘구제 불가’ 현실화

배소윤 기자 | 입력 : 2025/11/11 [10:55]

▲ 위메프 CI / 위메프 제공


총 피해 6천억, 자산 486억

온라인 플랫폼 사기 피해자 구제 한계 드러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기업회생절차를 밟아온 위메프가 결국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0일 직권으로 위메프에 파산을 선고하며 회생 절차 폐지를 확정했다.

 

지난해 7월 불거진 미정산 사태 이후 1년 4개월 만에 내려진 이번 판결은 법원이 더 이상 위메프를 살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법원은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가 마이너스 2천234억 원으로 조사됐고 청산가치가 134억 원에 불과하다”며 지난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파산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구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위메프의 총자산은 486억 원에 불과한 반면, 부채총계는 4천462억 원에 달한다. 파산절차에서는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세금 등 우선 변제 후 남은 금액을 채권자에게 배분하지만 현재로서는 남는 재원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피해자는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와, 돈을 지급했지만 물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를 합쳐 10만 8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의 피해 규모는 약 5천800억 원에 달한다.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10만 피해자들은 구제율 0%,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국가와 제도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사기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목소리를 계속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배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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