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 런베뉴 인천점 직원 숙소서 청년 근로자 사망 유족 "주당 58시간에서 80시간에 달하는 과로에 시달려" 런베뮤 "고인, 평균 주당 근로시간 44.1시간…사실과 달라" 산재신청 관련, 유족 "근로시간 관련 자료 거부" vs 회사 "모두 전달"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20대 근로자가 숙소에서 숨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유족은 주 80시간에 가까운 고강도 근무로 인한 과로사를 주장했고 업체는 이에 반박했다.
런던베이글뮤지엄(이하 런베뮤)의 운영사 엘비엠은 28일 공식 입장을 통해 "소중한 동료였던 고인의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근로시간, 자료 미제공 등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일하던 정(26) 씨가 직원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키 185cm, 체중 80kg의 신체에도 신규 지점 개업 준비와 운영 업무를 병행해 극심한 업무 부담을 겪은 끝에 과로사했다"고 주장했다. 고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토대로 근로 시간을 추산, 사망 전 1주일 동안 80시간 12분 가량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은 '런던베이글뮤지엄은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 말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런베뮤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주당 58시간에서 80시간에 달하는 과로에 시달리다가 지난 7월 숨졌다는 사실이 보도됐다"며 "작년 5월 입사 후 14개월 만"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망 전날엔 아침 9시에 출근해 자정 직전에 퇴근했다. 사망 닷새 전엔 21시간 일하기도 했다"며 "이처럼 갑자기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과로 가능성도 높아진다. 만성 과로와 급성 과로가 겹쳐 과로사로 이어진 것 아닌지 추정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근로계약서는 주 14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기준으로 작성돼 주 52시간 상한제를 위반하고 있고 실제 근무시간은 이보다도 훨씬 길다"며 "입사 후 14개월간 거쳐온 지점은 4곳이나 된다. 강남에서 수원으로, 다시 인천으로 옮겨다니면서 근로계약서만 세 번 갱신했다. 법인이 아니라 지점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쪼개기 계약'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또 "유족이 산재를 신청했지만 엘비엠은 고인의 근로시간과 관련된 자료 제공을 거부하며 '회사가 확인한 근무 기록은 유족 주장과 다르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고인이 과로사한 것이 맞다면 그의 동료들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근로감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런베뮤 측은 "당사의 매장관리 직원들은 일 8시간과 일 9시간 근무 형태로 구성됐고 본사가 파악하고 있지 못한 연장근로가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고인은 입사 이후 약 13개월 동안 총 7회(합산 9시간)의 연장근로를 신청한 바 있다"며 "고인의 근무 기간 동안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44.1시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모든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 8시간 근무 기준,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오고 있다"며 "이 부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근로시간과 관련된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런베뮤 관계자는 "유족 측의 산재신청을 위한 자료요구에 고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근무 스케줄표, 그리고 급여명세서(연장근로수당 포함) 등 당사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런베뮤 측은 "2021년에 설립한 당사는 850여명의 직원들이 함께 회사를 성장시켜 나가고 있고 이들의 안정된 근로환경을 지키는 것은 당사의 가장 우선해야 될 책임 중 하나로 경영하고 있다"며 "추후 노동청 등 조사가 나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동일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직원 근태관리 기록 의무화 등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전 직원 대상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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