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 국감서 제기된 ‘특혜·허위감사’ 논란에 반박 입장 “공익 목적 협약… 위법·부당행위 전혀 없어”
대한석탄공사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장 측근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석탄기술 보존 및 지역 전환산업 지원을 위한 공익적 협약일 뿐, 금전적 이익이나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17일 해명했다. 공사는 “비상임고문 위촉도 비상근 무보수로 진행됐으며 어떠한 부당한 이익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대한석탄공사는 이날 일부 언론이 보도한 ‘사장 측근 특혜 및 허위감사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협약과 인사 조치는 모두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체결된 ‘석탄생산기술 보존 협약’은 조기 폐광으로 75년간 축적된 광산 채탄기술 단절 위기를 막기 위한 것으로, 민간 연구조직과의 기술 연계를 통해 기술 보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이었다. 협약 상대 기업은 설립 초기였지만 관련 연구 인프라를 보유한 전문기관이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또 협약 상대 기업 대표인 장승호 씨가 “건설 분야의 전문경영인이자 한국도시발전연구소 대표로 오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라며 “산사태 등 안전과 건설 토목 분야 자문을 요청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공사 관계자는 “협약은 무상 기술자문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재정 집행이나 계약상 이익이 발생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비상임고문 위촉과 관련해서도 “외부 자문직 형태로 위촉된 것이며 급여나 인사상 권한은 전혀 없으며 기술보존 자문만 수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공기관운영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정부나 산업부가 인사를 반대한 사실이 없으며 공사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허위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가족회사와의 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위촉 이전에 추진됐던 시제품 제작 계약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즉시 해지했고 이후 관련 사업은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최근 자체 감사 결과 ‘위법·부당행위 없음’으로 결론이 난 데 대해 “감사는 독립적으로 수행됐으며 근거자료를 국회에 그대로 보고했다”며 “허위보고나 부실 감사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대한석탄공사는 내년 6월 30일자로 전 직원 퇴직 및 폐광이 예정돼 있다. 공사 측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기관 운영을 위해 감사 및 감사원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보도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추후 정정보도 또는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이정경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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