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의체 이후 수수료·배달료 동반 인상, 서민 부담 가중
윤석열 정부의 상생협의체 운영 등 자율규제 기조가 오히려 배달 플랫폼의 권한을 강화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정위가 배달앱 시장에 대한 적정한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자율규제를 내세우면서 배달 플랫폼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며 “이때부터 자사우대, 끼워팔기, 최혜대우 요구 등이 일상화됐고 결국 외식업체 영업이익률이 9%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가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졸속 합의에 그쳤다”며 “협의 전보다 수수료는 1% 오르고 배달료는 500원이 추가되는 등 서민 부담만 가중됐다. 정부가 오히려 고통을 키운 셈”이라고 비판했다.
자영업자들도 정부의 규제 부족을 실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 8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앱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5.7%가 “정부의 규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강일 의원은 특히 “배달을 거의 하지 못한 자영업자에게만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구간별 차등 수수료 제도는 기만이자 사기”라며 “결국 윤석열 정부가 배달 플랫폼이 자영업자를 갈취하는 구조를 합법화하고 강화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정위가 전면에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배달앱의 시장 교란은 계속될 것”이라며 강력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시정 의지를 밝혔다.
한편 김승원 의원의 실태조사 결과,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수수료·광고비 인상률 제한 가이드라인 마련(57%) ▲수수료 정기조사 및 공표(12%) ▲공공배달앱 등 대안 플랫폼 활성화(10%) 등이 꼽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대해 “수수료·광고비 인상률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며 “공정위 자체 안을 추가해 조속히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이정경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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