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도 안 받는 요금” 연륙도서에 자동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13개 온라인쇼핑몰에 대해 부당한 추가배송비 부과를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일부 업체가 택배사로부터 추가요금을 부과받지 않았음에도 연륙도서 소비자에게 자동으로 추가배송비를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주요 6개 택배사와 18개 온라인몰을 대상으로 연륙도서 추가배송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쿠팡·롯데쇼핑·카카오·SSG닷컴·GS리테일·CJ ENM 등 13곳이 관련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연륙도서는 육지와 다리나 방파제, 해저터널 등으로 연결된 섬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이 지역의 우편번호가 ‘도서’ 지역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시스템상 자동으로 추가배송비를 부과해왔다.
이에 12개 업체는 도서산간 목록에서 연륙도서 정보를 삭제하거나 주소·건물관리번호 기준으로 자동부과 여부를 검증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으며 나머지 1곳도 연내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문화저널21 배소윤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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