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시 의무 공시…ESG 평가 반영도 강화

배소윤 기자 | 기사입력 2025/10/02 [11:24]

중대재해 발생시 의무 공시…ESG 평가 반영도 강화

배소윤 기자 | 입력 : 2025/10/02 [11:24]

▲ 금융위원회 / 문화저널21 DB    

 

사업·반기보고서에 중대재해 대응 내용 포함

금융위 “투명성·기업 책임 강화 기대”

 

금융위원회가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한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ESG 평가와 공시제도를 손질한다. 

 

지난 1일 금융위는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20일부터 시행하고 정기공시 강화 방안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규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자본시장 분야 후속조치다.

 

우선 ESG 평가기관은 중대재해와 같은 중대한 사회적 이슈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된다.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1일부터 개정 가이던스를 시행해 중대재해 발생이 기업 가치와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평가 품질과 전문성을 높이는 의무도 추가해 ESG 평가 신뢰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상장회사의 공시 의무도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 상장사는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한 당일, 그 내용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해야 한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이 법원 판결에 이르면, 그 결과 역시 당일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투자자들이 기업의 잠재 리스크를 더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기공시 강화도 추진된다.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과 대응 조치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해 투자자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11월 10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당국은 이번 조치로 중대재해 관련 정보의 공시 공백을 줄이고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와 자본시장의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화저널21 배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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