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기 급증…금감원 '주의'

배소윤 기자 | 기사입력 2025/10/01 [15:55]

교통사고 보험사기 급증…금감원 '주의'

배소윤 기자 | 입력 : 2025/10/01 [15:55]

▲ 금융감독원 / 문화저널21DB     

 

병·의원 브로커 통한 허위입원·첩약 과장 청구 급증

 

최근 병·의원이 브로커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거나 통원 치료가 충분함에도 허위 입원을 처리하는 방식의 자동차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며 허위·과장 청구로 인한 보험금 피해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병·의원의 치료비 과장 청구 규모는 약 14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억 원 대비 급증했다. 일부 병·의원은 고가 약재인 공진단·경옥고를 미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환자 상태와 무관하게 한약을 처방해 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실제 사례로 브로커가 배달원에게 “입원해야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유도하고, 병원이 외출·외박 기록을 조작해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민 경우가 있었다. 브로커는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상품권과 무료 진료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환자가 브로커의 권유에 따라 허위 입원이나 불법 첩약 제공에 동의할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의사 대면 없이 입원을 진행하거나 동일한 첩약을 일괄 제공하는 병원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문화저널21 배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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