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 시술 33년 만에 합법화…의협은 "유감"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5/09/29 [23:11]

비의료인 문신 시술 33년 만에 합법화…의협은 "유감"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5/09/29 [23:11]

  © 문화저널21 DB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문신사법(문신사 자격법)’이 통과되면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법적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됐다.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33년간 불법의 경계에 머물러 있던 문신업이 합법화되는 순간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졸속 입법”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어, 법 시행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33년 만에 열린 합법화의 길, 업계 숙원 풀렸지만

의료계는 반발, 의사협회 “국민 안전 위협”

 

문신은 그동안 ‘피부에 침습하는 의료행위’로 분류돼 비의료인의 시술이 불법으로 간주돼 왔다. 하지만 사회적 인식 변화와 K-컬처 확산으로 문신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업계와 종사자들은 꾸준히 제도권 진입을 요구해왔다. 이번 법안 통과는 이 같은 숙원을 풀어준 상징적 사건이다. 앞으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문신사는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되며, 음지에서 이루어지던 산업이 양지로 이동하면서 관리·감독의 길도 열리게 됐다.

 

정부와 국회는 “그동안 불법 시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제도권 안에서 보호할 장치가 없었던 만큼, 합법화를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즉각 성명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29일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이 “의사의 면밀한 의학적 판단과 관리·감독을 배제한 채 비의료인의 시술을 합법화한 것”이라며, 감염·알레르기·피부손상 등 다양한 합병증 위험을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교육·관리 체계에서 의사의 참여가 배제된 점을 문제 삼았다. 성명에서 의협은 △인체 해부학·위생관리·응급대처 등 기본 의학 교육의 필수화 △정기적 안전 교육과 자격 검증 △부작용 보고·대응 체계 확립 등을 강조하며, “문신업 제도 운영의 핵심은 반드시 의학적 안전 관리에 있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의협은 문신사법 통과가 곧바로 합법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법 시행 전까지 정부가 신중하고 철저한 제도 설계를 통해 국민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3년 만에 열린 합법화의 문은 곧, 국민 건강권과 업계의 제도화를 동시에 담보해야 하는 ‘두 얼굴의 시험대’가 된 셈이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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