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6년 생활임금 1만2275원 확정

최저임금보다 1955원↑…2900여 명 적용

예만기 기자 | 기사입력 2025/09/25 [16:50]

부산시, 2026년 생활임금 1만2275원 확정

최저임금보다 1955원↑…2900여 명 적용

예만기 기자 | 입력 : 2025/09/25 [16:50]

▲ 부산시가 노동자의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275원으로 확정했다. /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노동자의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275원으로 확정했다.

 

시는 지난 24일 전문가, 노동계, 경영계가 참여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지역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가계지출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1만 1917원보다 358원, 3퍼센트 인상된 수준으로 정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1955원 많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40만 8595원이 더 높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시와 산하 공공기관, 시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2900여 명으로 추산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는 이달 중 누리집을 통해 세부 내용을 공지한다.

 

부산시는 단계적 확대를 통해 생활임금을 정착시켜 왔으며, 공공부문 모범적 사용자로서 민간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생활임금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가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논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예만기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