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통과…여야, 후속 입법 놓고 재격돌

배소윤 기자 | 기사입력 2025/07/04 [15:33]

상법 개정안 통과…여야, 후속 입법 놓고 재격돌

배소윤 기자 | 입력 : 2025/07/04 [15:33]

▲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후속 입법 경쟁에 돌입했다.     ©문화저널21 DB

 

與 “보완 입법”-野 “자사주 소각 등 추가 개정” 맞불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후속 입법 경쟁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강도 높은 추가 개정을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경제계 우려를 반영해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1호 협치 법안으로 주목을 받았다.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통과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3%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안들을 중심으로 추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오는 7월 중 공청회를 열고, ▲감사위원인 이사의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도입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들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위 관계자는 “과거 완화된 자사주 소각 규정이 기업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며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 처리에 전향적으로 협조한 만큼,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같은 독소조항은 걸러냈지만, 여전히 제도 남용이나 소송 남발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경영판단 원칙의 명문화 ▲배임죄 구성요건 완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안(김성원 의원안), 기업 배임죄 특례 규정안(고동진 의원안) 등이 발의돼 있으며 여야가 정기국회 전 공청회를 거쳐 절충점을 모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공식 법안을 발의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의 공식 입장 자료에 따르면, ‘3%룰’은 외국계 헤지펀드 등의 영향력 증가 가능성과 경영권 방어 수단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반면 시민단체와 소액주주 단체는 ‘경영 투명성 확보에 필수적’이라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 권한 강화와 기업 투명성 제고라는 명분 아래 통과됐지만, 재계는 경영 불확실성과 외부 투기자본 개입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3%룰’이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인 동시에, 경영권 방어 수단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은 8월 여야 대표 선출, 9월 정기국회 개회 등 주요 일정 속에서 상법 보완·추가 개정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자율성 보장의 균형점을 찾는 여야 간 협상이 향후 법안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문화저널21 배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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