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환자를 온전히 돌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를 위한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간호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 베드 사이를 쉴 틈 없이 뛰어다니며 환자 간호에 전념하고 있다. 하지만 쏟아지는 업무로 간호사의 사명이 병원 현장에서 꺾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며 간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간호사 대 적정 환자 수 비율을 정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간호사 1인당 5명,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호주 빅토리아주는 간호사 1인당 4명으로 법제화 돼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상급종합병원 기준 간호사 1인당 16.3명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 의원은 "간호사 배치 수준을 높이면 간호사 만족도를 높여 이직률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환자 사망률 감소와 환자 만족도에서 확실한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축적돼 있다"며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는 숙련된 간호사가 더 질 좋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의되는 간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환자와 의료기관의 특성, 간호사의 근무 형태와 근무 부서별 특성을 고려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또 이를 간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해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또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간호사 배치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제 더는 '잠시만요'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는 간호사들의 염원과 더 촘촘한 간호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환자들의 바람을 담았다"며 "이번 간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지난해 8월 제정된 이후 올해 6월 21일부터 시행됐지만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지키지 않아도 처벌이나 책임이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더 위태롭고 간호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 의료계에 최소 기준을 바로세우는 중요한 시발점"이라며 "대한간호협회는 반드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홈페이지 하단 메뉴 참조 (ad@mhj21.com / cjk@mhj21.com)
![]()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