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8차 전원회의 개최…노사 입장차는 여전 노동계 "시급 11,460원" vs 경영계 "10,070원" 공익위원 중재안이 키 될 듯…‘심의촉진구간’ 투표 시나리오 유력 업종별 차등·주휴수당·특고 노동자 포함 여부도 쟁점 향후 전망…7월 중순 결론 → 8월 5일 고시 예정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도 법정 심의기한을 넘기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임위는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의 2차 수정안을 놓고 심의를 이어갔다.
공익위원들은 모두발언에서 “노사 모두 아낌없는 수정안 제출을 부탁드린다”며 심의 촉진을 위한 속도전을 주문했다. 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고시 마감일인 8월 5일에 맞추기 위해서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1~2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현행 1만 원에서 14.3% 인상된 시급 1만1460원을 요구하며 "최저임금으로는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1만70원(0.4% 인상)으로 제시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이미 임금 부담의 한계에 직면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노사 간의 격차는 1390원으로 좁히기 쉽지 않은 수준이다. 앞선 회의에서도 공익위원들이 수정안을 유도했지만 간극은 여전하다. 최임위 내부에서는 “결국 올해도 공익위원 조정안이 결론을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합의가 어려울 경우 공익위원들이 중간 수준의 인상안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한 뒤 표결에 부치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려왔다. 올해도 같은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법정 시한을 넘긴 전례에서도 대부분 공익위원 조정안을 토대로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위원회가 법정기한인 6월 29일까지 심의를 마친 사례는 단 9차례에 불과하다. 올해도 예외 없이 심의가 7월로 넘어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정시한을 형식적으로만 두고 사실상 무력화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번 심의에서는 인상률뿐 아니라 업종·고용형태별 차등 적용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사용자 측은 “편의점, 외식업 등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하다”며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의 적용 확대 여부도 논의 중이다. 배달, 택배, 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지만, 사용자 측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맞서고 있다.
현재 흐름대로라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전후 공익위원 조정안 투표를 통해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 고시하고,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문화저널21 배소윤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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